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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정비사업 속도…'목화' 여의도 첫 조합설립인가

영등포구, 29일 목화에 조합설립인가

광장아파트 3~11동 '분리 재건축' 승소

초고층 공작·한양·시범·수정도 사업 속도

여의도 목화아파트.




목화아파트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처음으로 재건축조합이 됐다. 여의도 일대는 목화 외에도 시범·광장·한양 등 재건축 사업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30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영등포구청은 지난 29일 여의도동 목화아파트(312가구) 재건축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앞이번 인가로 목화아파트는 신탁사를 통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시범·광장·한양아파트를 제외하고 ‘여의도 첫 재건축 조합’이 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 이후 추진위원회를 거쳐 조합을 설립할 수 있지만 목화아파트는 ‘여의도 아파트지구’에 포함돼 정비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통과되기 앞서 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1977년 지어져 준공 40년 차를 훌쩍 넘긴 목화아파트(312가구)는 지난해 정밀안전진단에서 5개 등급 중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아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거치지 않고 재건축이 확정됐다. 목화아파트는 조합 설립 신청 동의율이 93%에 달할 정도로 주민들의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만큼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더해 정부가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 부담금 산정 개시시점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춘 점도 호재다. 이번 조치로 목화는 추진위 구성부터 조합설립 시점까지의 집값 상승분이 초과이익 산정에서 빠지게 된다.

여의도동 수정아파트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인 2018년 여의도 통개발 구상이 보류되면서 진척이 거의 없었던 여의도 일대 재건축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서울 여의도 광장아파트는 ‘분리 재건축’ 가능 여부에 대해 대법원에서 “분리 재건축이 타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 받아 3년간 진행된 소송을 마무리했다. 여의도 상업 지역 내 위치한 ‘수정아파트’는 최근 영등포구청에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을 제출한 상태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 완료 시 용적률 450%를 적용해 최고 45층, 총 525가구 규모로 재탄생한다.

같은달 공작아파트도 서울시 도계위 문턱을 넘으며 ‘여의도 최초 정비구역 지정’ 사례가 됐다. 공작아파트는 용적률 490%를 적용받아 기존 373가구에서 582가구로 늘어난다. 49층 높이의 아파트 3개 동과 업무·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범아파트는 현재 최고 13층 규모에서 최고 65층 대단지로 다시 태어날 예정이며다. 한양아파트도 최고 50층 높이의 재건축안을 만들고 있다. 목화아파트와 통합 개발을 추진하던 삼부아파트도 최근 단독 재건축으로 선회하며 신통기획 단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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