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청약 시 1주택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입주 시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신규 주택을 매수한 1주택자의 청약 당첨은 유지되지만 기존 주택을 타 주택과 교환한 1주택자의 당첨은 취소하겠다는 발표 때문이다. 국토부의 애매한 법령 해석이 오히려 당첨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1~8월 아파트 교환거래 건수는 375건으로 전년 동기(309건) 대비 21.36% 늘었다. 이처럼 급증한 교환거래는 내놓은 집이 팔리지 않은 1주택 보유 청약 당첨자들이 기한 내에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진행한 교환거래 사례가 반영된 결과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2018년 12월부터 1주택자에게 청약과열지역 등에서의 청약 당첨 기회를 주는 대신 당첨자들에게 기존 주택을 신축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 완료하겠다는 서약을 받았다.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 자의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데 있다. 앞서 국토부는 교환거래를 처분 조건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청약 제도는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국토부가 올 7월 기준으로 작성한 ‘2022 주택 청약 FAQ’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당첨된 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한 뒤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 주택의 처분 의무는 신청 당시 소유한 1주택에 부여되는 의무로 기존 1주택 처분 이후 새로운 주택 취득은 당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쉽게 말해 A 아파트 소유자가 B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경우 A를 매도한 뒤 C 아파트를 매수한 것은 B 아파트 당첨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A와 C를 교환한 경우에는 당첨을 취소한다는 의미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은 갖고 있는 주택을 팔라는 취지로, 현실적으로 당첨 후 당첨자가 매수한 주택을 모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유권해석을 한 것”이라며 “교환거래로 이 제도를 우회하려는 것인 데다 교환거래 자체에 편법적 요인이 많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해석은 일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결과적으로 양쪽 모두 1주택인 상황에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해 2주택이 되는 것”이라며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라는 것은 분양 시장을 무주택자와 실소유자 위주로 만들기 위해 있는 집도 팔고 신규 주택에 들어가라는 것인데 매도 후 매수는 허용하면서 교환만 안 된다는 것은 조삼모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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