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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속부터 재활까지 돕는 마약청·약물법원 설치해야

[무너진 마약 청정국] <하> 정책 컨트롤타워가 없다

유관기관 공조 안돼 한계 뚜렷

美처럼 별도의 전담기관 신설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책 시급





일상으로 파고든 마약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마약 관련 정책이 10개가 넘는 정부 부처·기관으로 흩어져 중구난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의사 결정을 조율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마약 수사와 단속·예방·치료 및 재활 지원 기능을 통합한 ‘마약청’과 함께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을 넘어 일상 복귀를 돕는 ‘약물법원(Drug Court)’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3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에서는 마약 범죄 대응을 총괄하는 별도의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국가정보원 등 14개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가 매년 1~2회 열려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처 간 연계를 이끌어내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시적인 기구가 아닌 데다 기관별로 이해관계가 달라 의견 수렴 수준에만 그칠 뿐 실질적인 집행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마약 사건 전문인 법무법인 진실의 박진실 변호사는 “마약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유관 기관 간에 제대로 된 공조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며 “수사부터 치료·관리·재활까지 총괄 관리하는 기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는 미국 마약청(DEA)을 비롯해 싱가포르 중앙마약청(CNB), 태국 마약단속청(ONCB)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마약청은 수사를 비롯해 치료, 재활, 국제 협력 등 모든 과정을 전담하고 관련 부처 간 협력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국내에서도 수사·단속과 동시에 예방과 사후 관리 기능을 포함한 마약 정책 총괄 부처를 설립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마약 수사 역량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 대검찰청 주도로 마약청을 신설하는 방안이 2018년부터 검토됐으나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추진 동력을 잃었다.



최근 들어 마약류 범죄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마약청 신설 주장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마약류 수사, 단속, 중독 예방, 치료·재활 등 마약류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약청을 법무부 외청으로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젊은 마약 사범이 급증함에 따라 강력한 처벌보다 교화에 초점을 둔 약물법원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약물법원은 1989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처음 문을 열었다. 당시 미국 정부는 급증하는 마약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처벌을 강화했지만 투옥만으로는 재범률을 낮추는 데 큰 효과를 보지 못하자 대안으로 약물법원을 설립했다. 현재 미국 전역에 3700여 개의 약물법원이 운영 중이다. 미국은 미성년자 마약 사범을 대상으로 한 소년 약물법원도 별도로 두고 있다.

약물법원은 상담, 치료, 약물검사, 보상, 제재, 사례 관리 등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판사를 비롯해 검사, 변호사, 치료 제공자, 보호관찰관, 사례 관리자, 프로그램 조정관 등으로 구성된 약물법원팀이 참여자의 재범 예방을 위해 협력한다. 재범 방지를 위한 교화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면 유인책으로 형을 면제해주거나 줄여준다. 약물법원 참여자들의 재범률은 투옥된 인원들과 비교해 절반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재판부 판사 출신인 홍창우 변호사는 “국내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이 40%에 육박하고 초범 비율이 80%에 달하는 등 마약 복용 인구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미국 약물법원의 성과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마약 사범에 대한 전문 법원을 설치해 재범률을 낮출 수 있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제도적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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