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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대학가 6곳 다가구주택‘불법 쪼개기’집중 단속





용인시는 청년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대학 6곳을 중심으로 다가구주택의 불법 건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시 건축과와 각 구청 건축허가1·2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내년 5월까지 처인구를 시작으로 기흥구, 수지구 순으로 점검을 벌인다.



시는 이달에 처인구 명지대(84동)와 용인예술과학대(14동), 한국외국어대(39동) 주변 다가구주택 137동을 점검한다. 기흥구 강남대(55동)와 경희대(54동) 인근 109동은 12월부터 시작한다. 수지구 단국대 주변 64동은 내년 3월부터 단속한다.

시는 점검 결과 중대한 불법 쪼개기 등이 확인된 주택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를 하는 한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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