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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리위, 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권성동은 ‘엄중 경고’ 처분

6일 개시한 윤리위 자정 넘겨 산회

“李, 당론 반해 쟁송…당원 모욕도”

추가 징계로 李 전대 출마 원천 차단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권욱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당원권 1년 정지’ 추가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의 당원권은 2024년 1월까지 정지된다. 윤리위는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엄중 경고’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당 중앙윤리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6일 오후 7시부터 회의를 시작한 윤리위는 자정을 넘겨 7일 새벽 12시 30분께 징계 결과를 내놨다. 이 전 대표는 예고한대로 윤리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윤리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추가 징계의 핵심 사유로 꼽았다. 그는 “당이 의원총회를 개최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당론으로 추인했음에도 (이 전 대표는) 이에 반해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며 “당시 서울남부지법의 1차 가처분 신청 결정문에 상임전국위 및 전국위원회 소집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명시돼있음을 이 전 대표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원권이 정지된 이 전 대표가 당론에 반해 쟁송에 나선 것이 부적절했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한 것 역시 당 윤리규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윤리위원장은 “소명을 위한 충분한 의견제출 기한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 전 대표 측의 주장에 적극 반박하기도 했다. 이 윤리위원장은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다. 지난달 29일 이후 문자·전화 등의 방식으로 수차례 연락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은 것은 본인이 (소명할) 권리를 내려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6일 오후 9시에 징계 심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사전에 충분히 공지했고 6일 오후까지 당무감사실과 이 전 대표 대리인이 계속 소통했던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덧붙였다.

이 윤리위원장은 이 전 대표의 불출석이 추가 징계 결정에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심의에 다섯 시간 가까이 소요된 것에 대해서는 “사안이 중대하고 신고서 분량이 상당했다”며 “윤리위는 심의 과정에서 상당히 심사숙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 징계 심의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으며 불출석을 예고했다. 윤리위가 지난달 29일에야 소명 요구서를 보냈고 이를 확인한 시점은 3일이라며 소명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통상 법정에서 의견제출 기한을 10일 이상 주는 것을 고려하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전 대표가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6일 모두 기각 및 각하된 데 이어 추가 징계까지 내려지면서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불리해 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 결정에 의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정당성이 확보된데다 윤리위 추가 징계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표가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할 길은 사실상 원천 차단돼서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전 대표의 원래 임기를 다 채운다 해도 국민의힘은 2023년 6월 이전에 전당대회를 열게 된다.

다만 이 전 대표가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거론됐던 제명이나 탈당권유가 아닌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처분을 받아 22대 총선 공천 시점에는 이 전 대표가 평당원으로 복귀하기 때문이다.

한편 윤리위는 권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이 윤리위원장은 “(권 전 원내대표의 경우) 지난 8월 25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술 반입 금지는 공식 행사에 한정됐으므로 금주령 위반을 징계 개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당시 당내외 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과 당원에게 적절하지 못한 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윤리위는 이와 같은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주의를 촉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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