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에서 첨단분야 학사 학위를 100% 온라인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관련 훈령을 일부 개정하고 올해 하반기 해당 제도를 활용할 대학 선정 심사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2월 원격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에서 100% 온라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석사 학위과정 제도를 신설한 뒤 올해 6개 대학 7개 과정을 1차 승인했다.
운영 대학들은 온라인 코딩 실습 등 체험형 학습, 대면수업과 유사한 실재감을 제공하는 수업 제작실(스튜디오), 인공지능(AI) 부정방지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시험 등 디지털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21개 첨단분야 학사·전문학사 과정에서 국내 대학 단독 또는 공동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범위를 넓혔다. 사회·기술변화에 민감하고 혁신 수용성이 높은 신기술·신산업 교육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새 학습도구·수업방식·학습지원 수단을 접목한 교육혁신을 선제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원 외 전담학과, 집중이수제, 계약학과 등 다양한 학사제도 개선방안과 온라인 과정을 연계해 고등교육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1개 첨단분야에는 △인공지능 △첨단신소재 △스마트 시티 △빅데이터 △미래 자동차 △스마트 팜 △차세대 반도체 △에너지 신산업 △핀테크 등이 포함됐다.
온라인 학위과정 승인 심사는 두 차례로 나눠 추진한다. 기존 훈령에 규정된 운영대상인 석사과정과 학사 일부 과정을 대상으로 내달 4일까지 신청서류를 받고 하반기에 승인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훈령으로 운영 가능해진 첨단분야 온라인 학사 학위과정은 2023년 상반기 별도 심사를 거쳐 2024학년도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온라인 학위과정 개선을 통해 첨단분야의 교육혁신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부는 대학이 축적해온 비대면 수업 경험과 역량이 대학 디지털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