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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특별공제' 마지노선 10일 앞으로…류성걸 "공정시장가액 70%로 합의해달라"

류성걸 "올해 종부세 문제 책임 민주당에"

공정시장가액 상향 적용 시점은 내년으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오른쪽)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권욱 기자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은 류성걸 의원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한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추가 특별공제 한도를 여야 합의로 상향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류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제 과세 자료를 검토해 행정안전부에 송부하는 10월 20일까지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다. 이제 그 시한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입법 과정을 고려하면 이번 주 내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기재위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 류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부부 공동명의의 1세대 1주택자의 혼란은 이미 피할 수 없게 됐다”면서도 “그렇지만 집값이 오르면서 덩달아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 분들의 억울함은 분명히 덜어드릴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올해 종부세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미 지난 8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70% 적용은 내년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올해부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상향해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민주당은 100%였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새 정부 들어서 60%로 낮아진 것을 이유로 해서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계속하여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며 “지난 9월 1일 일시적 2주택 상속 주택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종부세 추가 특별공제와 관련된 사항을 올해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하여 처리한다고 저와 우리 당과 합의한 바가 있다. 이제 더는 미룰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합의에 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 종부세 관련 모든 문제와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임을 명백하게 밝히는 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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