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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원들 횡령 적발 후에도 급여·퇴직금 줬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 "대처 시스템 미흡" 지적

적발 후 해임 때까지 급여 지급…퇴직금도 줘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재정관리실에 근무하던 직원이 46억 원 규모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도주해 문제가 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과거 공금을 횡령한 직원들에게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건보공단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은 총 5건이다.

문제는 횡령이 적발된 이후에도 해당 직원들에게 몇 달간 급여가 지급됐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까지 지급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2010년에는 3200만 원을 유용하고도 2년 뒤에야 적발된 한 직원의 경우가 있었다. 이 직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내려지기까지 6차례에 걸쳐 1947만 원의 급여가 지급됐고, 이 직원은 이후 1396만원 상당의 퇴직금도 받아갔다.

건보공단은 지난 달 발생한 46억 횡령 사건에서도 횡령 사실을 발견한 바로 다음날 444만 원의 급여 전액을 지급해 논란이 됐던 바 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신 의원은 “계속되는 직원의 일탈행위에도 횡령 적발 시스템이나 적발 후 신속한 사후 대처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건보공단은 지금이라도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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