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비를 깎아주는 대신 모텔 운영을 부탁한 업주로부터 약 5000만 원을 가로챈 장기 투숙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25일까지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업주 B씨의 계좌에 든 49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부터 해당 모텔에서 장기 투숙한 A씨는 숙박비를 깎아주겠다는 B씨의 제안에 따라 모텔 업무를 돕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17년에도 같은 범죄로 실형을 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피해액이 5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복구도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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