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00억대 비자금 혐의 대우건설 전·현 임원 무죄 확정

대법원. 연합뉴스




2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우건설 전·현직 임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A 전 대우건설 대표와 B 전 대우건설 본부장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우건설 법인도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A 전 대표 등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리베이트를 받아 총 255억 8000만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2014년 기소됐다. 이들은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계약서로 공사 대금 등을 누락해 2008~2011년 법인세 87억 5000만여 원을 포탈하고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A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35억 원을, B 전 본부장 등 2명에게 각각 징역형의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억 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6억 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대우건설에는 벌금 40억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비자금은 대우건설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비자금 조성 행위 자체로 불법 이득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비자금 조성 당시 구체적 사용처와 사용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불법 이득 의사가 실현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