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 허가를 받지 않고 통행로를 만든 70대 승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대구지법 형사 4단독 김대현 판사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길을 낸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승려 A(7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시 동구에 있는 한 사찰을 운영 중인 A씨는 신도들이 사찰 주변에 있는 기도 장소에 가기 힘들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사업자 등에게 의뢰해 땅을 파내고 나무를 베어 통행로를 만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단으로 형질 변경한 임야의 면적이 넓고, 벌채한 나무도 상당하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훼손한 임야 복구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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