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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취해 초등학교로 차량 돌진…2심도 실형





마약에 취해 초등학교로 차량을 몰고가 난동을 피운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5년보다는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상당한 위험을 유발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었던 점, 범행에 따른 신체상·재산상 피해가 심각한 수준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작년 6월 7일 오전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을 투여한 후 서울 강서구 한 초등학교에 차를 운전해 들어가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차량 운전을 멈추지 않자 창문을 깨고 전기 충격총을 사용해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2명이 다치고 순찰차 2대가 일부 파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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