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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욱 前국방·김홍희 前해경청장 이르면 8일 '서해 피격' 기소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르면 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긴다. 핵심 인물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는 만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윗선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한층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서 전 장관을 8일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이는 서 전 장관의 구속 기한(9일)이 만료되기 하루 전이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는다. 또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거짓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도 있다.



다만 서 전 장관과 같은 날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부친 장례를 위해 전날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된 데 따라 기소가 다소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청장은 장례·발인을 마친 10일께 재수감된다. 해경 총책임자였던 김 전 청장은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받는다. 중간수사 결과 발표 당시 이 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며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도 받는다. 다만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 전 장관은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정덕수·최병률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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