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55~64세 이하 신중년 대부분이 법정 정년인 60세보다 10여년 정도 빨리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제2의 일자리를 찾아 경제활동을 지속했으며, 평균 소득은 주된 일자리 때보다 36%가량 감소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발표한 ‘늦어지는 은퇴, 생애주기수지 적자에 대비하라’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중년은 평균 49.3세에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난다. 이는 법정정년인 60세보다 10.7년 빠르며, 우리나라 신중년의 실질 은퇴 연령인 72.3세보다는 23년 정도 빠른 셈이다. 2021년 기준 임금근로자가 주된 일자리를 퇴직한 사유를 살펴본 결과 정년퇴직자는 9.6%에 그쳤으며,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사업부진, 조업중단 등에 따른 비자발적 조기퇴직의 비중이 41.%를 차지했다. 정년퇴직 비중은 2021년 기준 최근 7년간 감소세인 반면 비자발적 조기퇴직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이렇게 조기퇴직한 신중년 대부분은 제2의 일자리를 찾는다. 실제로 2021년 기준 60대 10명 중 5.9명, 70대 10명 중 3.6명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때 신중년은 제2의 일자리 소득이 주된 일자리때보다 약 36%가량 감소해 생애주기수지 적자전환을 맞이하게 된다. 장년기 이후 소비 지출액이 근로소득을 넘어서는 생애주기수지 적자전환을 맞이하는 연령은 2010년 56세에서 2019년 60세로 4세 늦춰졌다.
박지혜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구원은 “생애주기수지 적자전환 시점은 소비여력 보강을 위해 추가 소득원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점진적 은퇴과정 중 노후 자산 관리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주요하게 고려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언젠간 맞이하게 되는 소비와 근로소득 간 격차에 따른 적자를 메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애주기수지 흑자 시기에 모아둔 자산을 노후로 배분하는 것이다. 이때 공적연금뿐 아니라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이 추가 노후소득 재원이 될 수 있다. 박지혜 연구원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근로소득이 소비 지출액보다 큰 시기의 소득 중 일부를 자산으로 적립해 노후소득 재원으로 전환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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