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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女희생자 '성적 모욕' 20대 재판행…2차 가해 첫 기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태원 압사 참사’ 여성 희생자를 성적으로 모욕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참사 희생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기소한 첫 사례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는 전날 A씨(26)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이태원 참사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게임 사이트의 채팅창에서 여성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조롱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누리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2일 해당 사이트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고, 온라인 계정 가입자 정보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해 지난 1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A씨가 특정 희생자를 향해 모욕 글을 올린 것은 아니라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같은 모욕·조롱 글이 온라인에 더 유포되거나 비슷한 범죄가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례적으로 사건 송치 이틀 만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모와 애도가 절실한 시기에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들에 대한 조롱과 음란한 묘사로 2차 피해를 가하고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반인권적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유사 범죄를 엄정히 처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 직후 종합대응반을 구성해 희생자 모욕 사건 등 참사 전반에 대응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건은 총 15건이다. 이 가운데 10건은 수사로 전환했고, 5건은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14일 A씨 사건 송치 이후 검찰에 추가로 넘긴 건은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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