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영상물을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로 긴급체포된 5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입주업체를 운영하는 전남지역 한 호텔에서 공용화장실 등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다른 입주업체를 운영하는 여성 피해자에 의해 우연히 발각되며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객실 등 이 호텔의 여러 시설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 영상물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경찰은 영상물의 제작 경위, 불법 촬영물의 유포 여부 등 사건 전말을 파악 중인 한편 사안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해 A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