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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공시가 현실화율 90%는 시장에 대한 무지…20%는 폭 둬야"

"文정부 집권 기간 주택 보유세 과도하게 올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023년 보유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 관련 세금이 과도한 수준으로 올랐다며 현 정부는 보유세 경감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는 날선 비판을 가했다.

원 장관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 및 2023년 보유부담 완화방안’ 브리핑에서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과 가파른 현실화율 제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국민의 보유 부담이 급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평균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공동주택은 72.7%에서 69.0%로, 단독주택은 60.4%에서 53.6%로, 토지는 74.7%에서 65.5%로 낮아진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시세의 90% 수준까지 공시가격을 끌어올린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한 이래 공시가격을 빠른 속도로 상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9년만 해도 5조 1000억 원 수준이었던 주택 제산세는 2020년 5조 8000억 원, 2021년 6조 3000억 원, 2022년 6조 7000억 원 수준으로 올랐다. 종부세는 이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해 2019년 1조 원에서 2020년 1조 5000억 원, 2021년 4조 4000억 원, 2022년 4조 1000억 원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현실화율 목표치 90%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급격히 상승하는데 공시가격이 못 따라잡는다는 전제 아래 설계됐다”며 “통상 가격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인데 목표치를 90%로 둔 것은 시장 자체에 대한 무지 또는 무시”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장 등락폭은 평소에도 평균과 가격의 이런 편차를 생각했을 때는 20% 정도의 폭을 두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종부세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는 비판을 가했다. 원 장관은 “공시가격이든 반영비율이든 조세법률주의를 생각하면 다 법적인 근거를 갖고 해야 되는 것”이라며 “(종부세 완화와 유지 중) 어느 것이 정상적이고 국민의 요구에 맞으며, 어느 것이 진짜 우리의 헌법 질서로서의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 지를 가지고 올바른 쪽에 국민이 다수당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올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아진 1세대 1주택자 대상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에는 45% 이하로 낮아질 전망이다. 원 장관은 “올해 한시적으로 45%로 인하했던 1세대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는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이라며 “종부세의 경우 지난 7월 발표한 정부 개편안이 국회에서 원안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원 장관은 이날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이 2020년 11월 나온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폐기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공시가격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현실화율을 잡아나가도록 돼 있고 그 내용만 위임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법을 정면으로 우리가 그냥 폐기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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