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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법인 설립 문턱 낮춘다…내년부터 '최저 자본금' 폐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5000만원 이상’ 최저자본금 요건 없애

내년 1월 시행…중개법인 활성화 기대

한 시민이 서울 시내 공인중개사무소 앞을 지나가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중개법인의 최저자본금 요건을 없애 법인 설립 문턱을 대폭 낮춘다. 영세한 개인 공인중개사 위주인 시장 환경을 법인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개 서비스 질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5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중개법인 설립을 위한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법인 설립 시 충족해야 하는 ‘자본금 5000만 원 이상’ 요건을 삭제해 소규모 법인의 시장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해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께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 공인중개사들이 모여 법인을 설립하고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중개법인 최저자본금제도를 두고 있어 창업 활성화의 걸림돌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실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전체 개업공인중개사 11만 8476명 중 중개법인은 단 2001곳(1.7%)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은 중개법인의 자본금 기준이 없고 일본과 싱가포르는 각각 1엔, 1싱가포르달러만을 요구하고 있어 중개법인의 시장 진입이 수월하다. 국내에서도 중개법인과 달리 행정사·공인노무사·법무·법인사법인은 최저자본금 규정이 없다.

업계에서는 중개법인 확대를 위해서는 겸업 금지 규제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법은 중개법인에 대해 부동산 중개와 상담, 관리·분양 대행 업무 등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해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미국 등 외국의 중개법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변호사·세무사·감정평가사 등 전문가가 참여해 단순 중개를 넘어 법률·세무·금융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공협 관계자는 “중개법인을 통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그에 맞는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개법인 확대는 서비스 개선, 신뢰성 제고 측면에서 동의하는 부분”이라면서도 “최소한의 자본금도 없는 중개법인이 난립하면서 오히려 시장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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