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중·소형 아파트의 추첨제 청약 물량이 크게 늘면서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중장년층 수요가 높은 대형 아파트에서는 가점제 물량이 확대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과 11월 각각 발표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계획’,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가점제로 공급됐지만, 앞으로는 추첨제 물량이 신설된다. 일반분양 물량 기준 전용 60㎡ 이하에서는 60%를, 전용 60~85㎡에서는 30%를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는다. 조정대상지역도 추첨제 비중(현행 25%)을 전용 60㎡ 이하는 60%로, 전용 60~85㎡ 이하는 30%로 각각 확대한다.
전용 85㎡ 초과 물량에서는 가점제 비중이 늘어난다. 투기과열지구는 현재 50%에서 80%로, 조정대상지역은 30%에서 50%로 가점제 비율을 확대해 가점이 높은 중장년 가구에게 청약 당첨 기회를 제공한다.
최근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등 부동산 경기 상황을 고려해 무순위 청약은 최소화한다. 기존의 예비입주자 비율은 당초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하고,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 또한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연령별로 실수요에 맞는 주택마련의 기회를 늘리고 예상되는 주택시장 침체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실수요자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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