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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툭'인데…가족 3명 '2주 진단서' 제출한 차주

유튜브 '한문철 TV' 영상 갈무리.




좁은 골목길을 서행하던 차량 운전자가 길 한쪽에 정차 중이던 차의 사이드미러를 살짝 쳤는데 해당 차주가 대인 접수를 요구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연이 공개됐다.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최근 “기분 나쁘다고 대인 접수 요구? 그런데 제 보험사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지난달 16일 오후 4시께 경기 구리시의 한 골목에서 A씨의 차량이 좁은 골목에서 우측 길가에 정차돼 있던 모닝 차량 옆을 지나가다 모닝의 사이드미러를 살짝 부딪쳤다.

당시 A씨는 접촉 사고가 난 것을 인지하지 못했는데, 이후 A씨는 모닝 차주에게서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연락을 받았다.

A씨가 대인 접수를 거부하자 모닝 차주는 “(A씨가) 바로 사과하지 않아서 기분이 나빴다”며 모닝에 타고 있던 40대 초반 성인남녀와 초등학생 아이 1명에 대한 전치 2주 진단서를 제출하고 치료비를 요구했다.

A씨는 “(어쨌든) 제 잘못이니 대물 접수는 해줬지만, 대인 접수는 보험 사기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유튜브 '한문철 TV' 영상 갈무리.


하지만 더 황당한 건 A씨의 보험사 측의 말이었다.

그의 보험사 측은 “직접청구권이 들어오면 제가 대인접수를 계속 거부해도 법적으로 지급보증을 우선 해줘야 한다”며 “A씨의 거부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보험사 측은 “마디모 접수를 해서 결과를 보내주면 그 후에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고, A씨는 현재 마디모 접수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마디모는 교통사고 증거물을 활용해 사고 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재연 및 해석해 주는 상해 판별 프로그램이다.

A씨는 “경찰 측은 접촉 사고는 인정하나 인사 사고로 보기 어렵다며 행정처분 없이 사건을 종결한 걸로 알고 있다”며 “상식적이지 않은 대인접수 요구는 절대 해주고 싶지 않다. 마디모 결과에 따라서 대인접수를 해 줄 수밖에 없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이게 무슨 마디모 접수인가”라며 “마디모는 뒤에서 들이받은 경우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마디모 접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마디모 분석하는 분들이 웃을 일”이라며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보험사가 어디냐”며 “이런 보험사는 갈아타야 한다. 보험사가 어디인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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