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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법 연내 처리…안전운임제·추가연장근로제도 물꼬

예산 합의 이어 현안 논의도 급물살

한전법·가스공사법 28일 본회의 처리

양곡관리법 본회의 회부가 막판 변수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 연합뉴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타결하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쌓인 쟁점 법안 등 현안 논의에도 물꼬가 트였다. 여야는 예산안 합의와 함께 일몰을 앞둔 안전운임제와 30일 미만 사업장의 추가연장근로제 등의 법안 처리를 위해 28일 본회의를 개최하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양곡관리법은 쟁점이 남아 있어 야당이 본회의에 바로 회부 할 경우 여야 간 재충돌이 재현될 여지가 남아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하며 “일몰 기한이 있는 등 시급한 법안의 처리를 위해 28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안전운임제) △근로기준법(추가연장근로제) △한국전력공사법·한국가스공사법(회사채 발행한도 확대)을 연내 논의해야 할 법안으로 꼽았다.



우선 한국전력공사법과 한국가스공사법의 경우 무난하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법은 지난 8일 안일한 표 계산으로 인해 본회의에서 부결되기도 했지만 여야간 이견이 없어 가스공사법과 함께 지난 15일 산자위를 다시 통과했다. 그만큼 통과에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논의도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그간 여야 간 쟁점이 첨예한 상황에서 법안 논의 시간이 사실상 3일 뿐이라는 점은 부담이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기한을 3년 연장을 내세우는데 비해 정부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연장이 시급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 일각은 이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곡관리법은 막판 최대 변수다. 민주당은 연말 본회의 직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열어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고 있어 양곡관리법 문제를 고리로 연말 시급한 현안의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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