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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내년부터 자녀 출산한 가정에 산후조리비 50만 원

성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 육아방. 사진 제공=성동구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023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관내 모든 가정에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소득에 상관없이 2023년 1월 1일부터 자녀가 태어난 가정이라면 산후 조리비를 받게 되며, 아이를 낳을 때마다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성동구에 거주한 주민 중 신청일 현재 부모 중 1인이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가정이 대상이다. 결혼이민 가정은 부모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신청자는 아이 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분증과 산모 명의 통장 사본을 준비해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출생 신고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산모나 배우자가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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