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023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관내 모든 가정에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소득에 상관없이 2023년 1월 1일부터 자녀가 태어난 가정이라면 산후 조리비를 받게 되며, 아이를 낳을 때마다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성동구에 거주한 주민 중 신청일 현재 부모 중 1인이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가정이 대상이다. 결혼이민 가정은 부모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신청자는 아이 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분증과 산모 명의 통장 사본을 준비해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출생 신고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산모나 배우자가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