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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혼자 미끄러져 주차된 차 '쿵'…앞차에도 과실 10%?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사연이 소개되고 있다. 유튜브 캡처




눈이 쌓여있는 내리막길에 주차하던 버스가 미끄러져 앞에 주차된 차량과 충돌한 사고 관련, 버스 측 보험사에서 앞차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최근 ‘주차 중인 버스가 혼자 미끄러져 쿵’이라는 제목으로 한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달 26일 오전 11시 충북 청주시에서 발생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A씨는 "집 앞 골목 내리막길 흰색 실선 쪽에 주차했는데 뒤에 주차 중인 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사고가 났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주차를 하던 버스가 눈길에 미끄려지면서 A씨 차량에 충돌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자리 전봇대에 부딪힌 버스의 사이드미러가 떨어지는 모습도 담겼다.



사고가 난 뒤 A씨는 버스 측 보험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제가 황색실선에 불법 주정차 중이라 10% 과실이 나온다면서 보험 접수하라고 해서 우선 접수했다"며 "이후 확인해 보니 흰색 실선이어서 버스 보험사 측에 말했더니 '흰색 실선도 과실 나오니 보험 접수하고 보험사랑 얘기하겠다'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 보험사가 버스 측 보험사에 연락해서 제 과실이 없다고 말하니 불법 주정차라는 말은 빼고 왕복 2차로 갓길 주차는 법적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버스의 과실 ‘100%’라고 상황을 짚었다. 한 변호사는 "눈길에 버스가 미끄러진 것으로 보인다"며 "바퀴 앞에 고임목, 고임돌을 놨더라면 미끄러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변호사는 “내리막길에 주차할 때는 바퀴를 일자로 하지 말고 살짝 틀어서 주차해야 한다”며 "버스 보험사에서 흰색 실선이라도 왕복 2차로 도로에서 A씨가 주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는 상황이다. 해당 차로를 지나는 차들이 A씨가 주차한 차량 때문에 길이 좁아서 사고가 난 경우라면 10% 과실을 줄 수 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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