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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추가기소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9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2일 김씨와 유 전 본부장, 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씨, 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영학 씨 등 5명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 방식, 공모지침서 내용, 서판교터널 개설 계획 등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김씨 등이 만든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 명의로 택지 분양수익 약 4054억원, 아파트 분양수익 약 3690억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약 140억원 등 합계 약 7886억원 상당을 이들 또는 제3자가 취득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앞서 이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약 4446억원을 추징보전 금액(향후 추징으로 선고될 금액)으로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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