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패티에서 대장균이 검출됐지만 재고가 없다며 공무원들을 속인 맥도날드 전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김봉규·장윤선 부장판사)는 1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맥도날드 전 상무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패티 납품업체 M사 이사였던 B씨와 공장장 C씨도 1심에선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역시 항소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16년 6월 M사가 한국맥도날드에 납품한 소고기 패티에서 장 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돼 ‘부적합’ 통보를 받자 패티 재고가 소진됐다고 공무원을 속여 회수나 폐기 공표 등의 행정처분을 피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약 4500장의 패티가 남아있었다.
재판부는 “당시 공무원들은 피고인들로부터 재고가 없다는 확인서만 제출받아 행정처분을 면제해줬다”며 “담당자들의 심사가 불충분했을 뿐, 피고인들이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2017년 7월 4세 여아가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뒤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으면서 불거졌다. 이후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 ‘햄버거병’ 논란으로 번졌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맥도날드 측 책임을 인정할 증거 부족을 이유로 2018년 2월 불기소 처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