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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서 술에 마약 타 건넨 3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연합뉴스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여성에게 몰래 마약을 타 마시게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1시 5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에서 마약을 한 뒤, 함께 있던 30대 여성 B씨의 술잔에도 몰래 마약을 타 먹인 혐의를 받는다.



이후 피해 여성은 “술에 약을 탄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고, 소방과 함께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마약추정물질 및 투약기구 등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준강간 혐의도 인지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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