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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취객 놔둔 채 철수한 경찰…결국 차에 치여 사망

MBC 보도화면 갈무리.




술에 취해 골목에 누워있던 남성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발생 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이 남성을 남겨둔 채 철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후 8시 45분께 동대문구 휘경동 한 골목에서 50대 남성 A씨가 지나가던 승합차에 치여 숨졌다.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였다.

MBC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폐쇄회로(CC)TV에는 사고 당일 저녁 7시 50분께 A씨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길을 걷다 인도 한 가운데 주저 앉더니 그대로 눕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관 2명은 ‘길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오후 8시 9분께 현장에 도착했다.

A씨에게 다가간 경찰관들은 그를 일으키려고 하고 대화도 시도해 봤지만, A씨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이후 이들은 A씨를 길에 그대로 남겨둔 채 자리를 떠나 맞은편에 세워둔 순찰차로 돌아왔고, 사고 발생 순간까지 차 안에서 대기했다. 당시 동대문구의 체감온도는 0도에 눈까지 내리고 있었다.

MBC 보도화면 갈무리.




경찰이 떠나고 자리에서 일어난 A씨는 비틀비틀 걸음을 옮겨 옆 골목으로 들어갔고 몇 차례 쓰러졌다가 다시 골목 입구 가장자리에 드러누웠다. 그로부터 10분 뒤, 우회전해 골목에 들어온 차량이 A씨를 밟고 지나갔다가 곧바로 멈췄다.

A씨는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지다 숨졌다.

MBC 보도화면 갈무리.


차량 운전자는 “눈이 오는데다, 어둡고 좁은 골목이라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현장 근처에서 혼자 살았던 A씨는 공사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로, 설 연휴에 가족과 만나기로 돼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MBC에 “A씨를 깨우려고 했지만 도움이 필요 없다고 완강하게 거부해 주변에서 지켜보려고 한 것 같다”며 “당시 출동 경찰의 조치가 미흡했던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경찰은 사망 사고를 낸 60대 승합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으며, 현장 출동 경찰관들은 감찰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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