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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사협회, 2월 3일 '건축사의 날' 제정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3일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 공포 1주년을 맞이해 이날을 ‘건축사의 날’로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3일 대한건축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200여 명의 건축사가 모여 1년 전 개정된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의 취지를 되새겼다.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은 지난해 2월 3일 개정 공포됐다. 이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는 2023년 8월 3일까지 의무적으로 건축사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건축사협회는 정관개정과 윤리위원회 개설을 통해 본 법 개정을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기념식에는 원로 건축사, 건축 유관단체장, 시도 및 지역건축사회장, 신입회원 등 건축사협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였다. 승효상 전 국가건축정책위원장, 윤관석 국회의원을 비롯한 10여 명의 국회의원, 건축 유관단체장이 축하영상과 축전을 통해 건축사법 개정 1주년을 함께 축하했다.

석 회장은 개회사에서 “의무가입을 통해 건축사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협회의 장기목표인 건축계 대통합, 국가건축정책 동반자, K-건축 실현을 목표로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석 회장은 올해 정책과제로 △민간대가 기준 법제화 △협회의 회원 업무 지원 기능 최적화 및 집중화 △의무가입 기념사업 준비 및 협회 운영 구조 개선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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