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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만 37명" 청주 마사지업소 성매매 수사…업주는 집유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1200여 차례 넘게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행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5592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6일부터 5개월간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1인당 11만∼15만원을 받고 1220여 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번 돈 1억 7000만원 중 5500여 만원을 자기 몫으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소 종사자인 B(32·여)씨도 성매매 알선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 추징금 1205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첫 적발 직후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지속해서 종업원을 늘려가며 성매매 알선을 했고, 손님들에게는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라고 전화까지 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형이 없으며, 지난해 9월 스스로 폐업신고를 한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이 업소 이용자 480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접객원 이름 등이 적힌 장부 2권을 확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장부에는 공직자 37명의 이름이 적혀 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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