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는 삼청교육대·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를 추가로 규명했다고 9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삼청교육대에 청소년 600여명이 강제로 끌려간 사실도 확인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8월 4일 계엄 포고 제13호에 따라 6만755명을 검거하고, 그중 약 4만 명을 순화 교육·근로봉사·보호감호를 명분으로 군부대에 설치한 삼청교육대에 수용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불법 구금, 구타 등 대규모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6월 삼청교육대 피해자 41명(41건)에 대한 1차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이번에 2차로 피해자 111명(110건)의 피해 사례를 추가로 밝혀냈다.
이번 조사에서 진실화해위는 당시 삼청교육대에 청소년 600여명이 강제 입소됐던 실체를 확인했다.
교관들은 학생들에게 서로 뺨을 때리도록 요구했으며, 수업 도중 연행돼 결석했는데도 학교는 상부 지시에 따라 이를 출석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삼청교육대를 퇴소한 뒤에도 ‘순화교육 이수자’라는 명칭으로 국가의 감시를 받았다. 감시는 계엄 해제 이후인 1989년까지 이어졌다.
이들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내무부와 경찰, 지방자치단체가 동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진실화해위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1981년 11월 서울시는 “(삼청교육대) 이수자 명부와 관련해 명부 등재 삭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을 시, 삭제한다고 구두로 알리되 대내적으로는 유지관리한다”는 문서를 각 구청에 발송했다.
진실화해위는 국회와 국방부에 ‘삼청교육피해자법’을 개정해 삼청교육과 관련된 모든 인권 침해를 피해 범주로 포함하고 장기적인 조사기구 설치·재심 조치 등을 하라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8월 한차례 진실규명 결정된 형제복지원 사건에서도 146명의 추가 피해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1992년 부랑인 등을 대상으로 경찰 등 공권력이 강제노역·가혹 행위·성폭력 등 각종 인권침해를 자행한 사건이다.
이번 2차 조사를 통해 1977년 중앙정보부가 형제복지원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고도 두 달 만에 종결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또 내사 결과 문건에서 “수용을 거부해 강제력을 행사한 것”, “일반인과 식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는 등 형제복지원의 업무를 두둔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1960년 대양호 등 납북귀환 어부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도 이뤄졌다.
1968년 대양호 등 23척에 탑승한 150명의 선원들과 가족들이 수십 년 동안 국가로부터 사찰을 당하는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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