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6월 30일까지 2023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지난해는 543대를 보급한 김천시는 올해 91억원을 들여 상하반기로 나눠 전기승용 315대, 전기화물 298대, 전기승합 4대를 보급한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는 승용 240대, 화물 245대, 승합 3대, 나머지를 하반기에 보급한다.
구매보조금은 승용은 1대당 1280만원까지, 화물 2060만원, 승합은 8400만원까지 차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전기택시는 200만원이며, 차상위 이하 계층과 소상공인은 차종에 따라 추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김천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18세(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인 개인과 김천시에 사업장이 있는 업체다.
보급물량의 10%는 취약계층, 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노후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에게 우선 지원한다.
신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며, 구매희망 차량 대리점에서 계약체결 후 지원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신청을 대행한다. 대상자 선정은 차량출고?등록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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