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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와도 못빼"…외식하러 갔다가 차가 갇혔습니다

"차 빼라" 요구 받았지만 고깃집 사장 "괜찮다"

식사 마치고 내려가니 건물주가 차량 가로막아

지게차 동원해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로 막아둬

콘크리트 구조물로 A씨의 차를 가로막은 건물주.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가족끼리 외식을 하러 갔다가 음식점이 입점한 곳의 건물주가 고의로 차를 가로막은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최근 어머니 생신을 맞아 가족끼리 한 고깃집에 방문했다.

그는 ‘1층 앞 주차장에 주차가 불가하니 그 주변에 차를 대라’는 고깃집 사장의 안내에 따라 갓길에 주차를 했다.

이후 A씨 가족은 2층 고깃집에 올라가 식사를 시작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누군가 ‘차를 빼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고깃집 사장에게 이에 대해 문의했고 사장은 “거기에 주차를 해도 괜찮다”고 답했다.

A씨가 사장의 말을 듣고 식사를 이어가는 도중에도 전화는 계속됐다. 상대가 “내 땅이니 차를 빼라”는 말을 반복해 결국 언쟁까지 벌였다.

잠시 뒤 상대로부터 “대통령이 와도 차를 못 뺄 것이다”라는 문자가 왔지만 A씨와 가족들은 ‘이 문자가 무슨 소리지’라고 생각하며 우선은 식사를 마쳤다.

고기를 다 먹고 차로 간 A씨는 깜짝 놀랐다. 차량 두 대가 그의 차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다. 알고 보니 A씨에게 차를 빼라고 연락한 이는 고깃집이 세 들어 있는 건물의 건물주였다.



건물주와 고깃집 사장은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한다. A씨 설명에 따르면 현재 고깃집 사장과 건물주는 법적 분쟁도 겪고 있는 중이다.

A씨는 “내려갔더니 차 주변에 차량 2대가 있었고, (상대는) 차를 빼지 못하도록 전진 후진하며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31개월 아이가 차에 치일 뻔했고 나중엔 결국 서 있던 사람이 치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을 불렀지만 경찰은 “그 자리가 건물주의 땅이 맞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로 옮길 근거가 없다”고 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A씨의 차를 가로막고 있는 다른 차량들의 모습.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A씨 가족은 결국 차를 가져가지 못했고, 다음날 건물주는 지게차까지 사용해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로 A씨 차 측면과 후면을, 자신의 차로 전면을 막아두었다.

A씨는 “특수상해죄와 재물손괴죄로 (건물주를) 고소해놓은 상태다. 경찰이 오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주차비를 지불하겠다고 해도 저렇게 하더라. 지게차로 막아놓은 부분도 추가로 신고를 했으나 이 또한 해결하지 못했다”며 속상함을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유지라도 차량을 이용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소송 가능하다”, “차를 못 쓰게 하는 건 엄연히 업무방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차 빼 달라고 연락이 오면 내려가서 확인 좀 하지”, “건물주도 많이 답답했을 듯” 등 A씨를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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