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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중개사협회와 전세사기 방지협약


경북 구미시는 시청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미시지회(회장 김재일)와 전세사기 방지와 인구증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협약은 최근 부동산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상승으로 인한 전세사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거래 일선에 있는 공인중개사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중개 수수료가 부담되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착한(무료) 중개 서비스를 위해 체결했다.

착한중개 서비스는 인구 증가를 위한 구미시 주소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저소득층(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에 대해 의료 급여증 등을 제출하면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보증금 4000만원 미만의 전·월세계약 (월세의 경우 [보증금+(월 차임액x70)]이)은 중개료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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