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면회’로 불리는 장소변경접견 기회가 사회적 유력자가 아닌 노약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된다. 또 수사·재판 중인 미결 수용자가 장소변경접견을 할 경우에는 모든 대화 내용을 녹음한다.
21일 법무부는 교정시설 장소변경접견제도를 이같이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별건 수사 중인 피고인과 수형자에 대해서는 장소변경접견을 제한할 예정이다. 장소변경접견이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일반 접견과 달리 대화 내용을 녹음하지 않고 교도관이 수기로 면담 요지를 기록한다. 민원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교도관 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된다.
법무부의 이와 같은 조치는 최근 ‘친이재명계’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들을 장소변경접견 방식으로 만나 “알리바이를 만들라”고 발언하며 불거진 논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신체적 상태가 취약한 노약자·어린이 등을 대동한 신청인의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허가해 사회적 유력자가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이 활용하는 제도로 변경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사례를 계기로 그간 사회적 유력자들에 대한 특혜처럼 인식된 장소변경접견제도, 소위 ‘특별면회’를 특별히 힘센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배려받아야 할 약자를 위한 제도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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