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는 22일 강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탐사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과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이 강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청담동 술자리는 허위로 판단하고, 더탐사 측이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이를 보도했다고 봤다. 강 대표는 이날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에게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진상 규명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검찰 역시 이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본 이유를 영장에서 밝히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강 대표는 지난해 9월 더탐사 기자에게 퇴근하는 한 장관을 자동차로 미행하도록 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한 장관 주거침입 사건과 관련해 강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의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