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에서 한 남성이 강아지를 유기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해당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2일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1시 55분쯤 부산 연제구의 한 무인점포에 50~60대로 추정되는 남성 A씨가 들어와 강아지 한 마리를 두고 사라졌다. 강아지는 생후 3~4개월 정도 된 하얀색 믹스견이었다.
매장 내 폐쇄회로(CC)TV에는 가게 입구에서 A씨가 강아지를 바닥에 내려놓은 뒤 그대로 문을 닫고 떠나는 모습이 담겼다. 혼자 남겨진 강아지는 낯선 가게 내부를 한참동안 헤매며 어쩔 줄 몰라했다. 강아지는 12시간 가까이 홀로 매장에 있었다.
점포 업주는 MBN과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너무 당황스러웠다”며 “가게 문을 닫아놓고 밥도 먹이고 물도 먹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기견 센터로 보내면 안락사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라이프에 도움을 청했다고 한다.
현재 해당 강아지는 라이프에서 보호 중이다. 라이프는 CCTV와 강아지 상태를 봤을 때 유기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해당 남성을 부산 연제경찰서에 고발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유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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