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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서 표결

169석 민주당 내 이탈표 여부가 변수

연합뉴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경기도 성남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하며, 여야는 27일 본회의에서 상정·표결하기로 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바로 기각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9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의원총회 등을 통해 부결로 총의를 모은 상태다. 다만 국민의힘 115석과 정의당 6석, 시대전환 1석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중에서 이탈표가 쏟아지면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제21대 국회 들어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지만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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