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불륜녀로 몰아갔다며 흉기를 휘둘러 살인을 저지른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전 3시 30분쯤 전북 익산시 한 도로에서 지인 B씨의 동거녀인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나흘 전 B씨에게 전화해 “교통사고를 냈는데 벌금을 못 내 힘들어 죽겠다”고 토로했다. 통화 내용을 알게 된 C씨는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했다. 화가 난 A씨는 C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내가 주소 찍어줄 테니 이리 와”라고 소리쳤다. C씨는 B씨 승용차를 타고 A씨의 집 근처로 갔고, 차량에서 내린 C씨는 A씨와 단둘이 만났다.
A씨는 C씨와 몸싸움을 벌였고, A씨는 미리 집에서 가져온 흉기를 들고 C씨를 위협했다. 이 모습을 본 B씨가 A씨를 말리다가 세 사람이 넘어졌다. A씨는 일어나려던 C씨의 목을 흉기로 한 차례 찔렀다.
현장에 있던 B씨는 즉시 119에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C씨는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 목격자의 진술이 상당히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피고인이 범행 후 도로를 서성거리면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유족에게 용서도 구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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