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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가동 60년된 원전 운영도 허용

운전기한 연장 개정안 의결

원칙 40년·최장 60년 삭제

10년마다 점검해 연장 승인


일본에서 가동된 지 60년이 넘은 원자력발전소도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각의(국무회의)의 문턱을 넘어섰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8일 열린 각의에서 원전 운전 기한을 60년 이상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원칙적으로는 40년, 최장 기한은 60년으로 하는 기존 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정성 검토를 거쳐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해당 법안은 앞서 13일 원자력규제위 임시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전의 운영 기한을 정하는 전기사업법·원자력기본법 등 5개 연관 법률 개정안을 묶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원칙 40년, 최장 60년’ 규정은 원자로 등 규제법에서 삭제되는 대신 경제산업성 소관의 전기사업법으로 이관된다. 즉 원전 사용 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기존의 안전 원칙 차원에서 벗어나 원전 활용 정책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이날 닛케이는 개정안에 따르면 원칙상 원전 가동 연장 기간은 20년이지만 대지진 이후 안전 심사와 법원의 가처분 명령 등으로 미가동된 기간을 제외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60년 이상의 운전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원자력규제위는 안전성 검토를 위해 30년 이상 가동된 원전을 10년마다 점검해 연장 운전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성 평가 기준과 방법은 추후 논의를 통해 구체화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본 원전 정책은 약 10년 만에 전환기를 맞게 된다. 원전 운전 기한 연장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계기로 2013년 해당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이다. 지난해 8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탈탄소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차세대 원자로 신증설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후 일본 내 전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면서 기존 원전 활용 연장안이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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