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6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한국 정부 산하의 재단을 통해 피해자에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일본의 피고 기업들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날 한국 정부의 발표 직후 일본제철은 “이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자국 내 조치에 대해 코멘트할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문제에 계속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도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당사의 입장”이라며 별도의 언급을 피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말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에게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부여하는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들 기업이 배상을 거부함에 따라 한국 내 자산을 강제로 현금화하는 조치가 예정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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