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부당 노조 전임비 수수액이 월평균 14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명의 노조 전임자가 최대 월 1700만 원을 수수한 사례도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 불법행위 피해 사례 일제 조사에서 접수된 내용 중 소위 ‘노조 전임비’ 등 부당 금품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피해 사례를 접수한 결과 총 2070건 중 전임비 수수 사례는 567건(27.4%)이었다.
노조 전임비는 노동조합법상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조합 소속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등 노조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대해 근로 제공 없이도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에 따라 연간 면제 한도를 정하고 있지만 노조에서 조합원 수나 활동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노조에서 지정하는 대로 지급하는 관행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용자가 노조 관련 정보와 전임자의 활동 내역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10개의 노조가 1개 현장의 1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임비를 받아가는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초에 현장이 개설되면 해당 지역 노조에서 소속 작업반 투입을 강요하는 등 소위 ‘현장 교섭’을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전임자에 대한 ‘노조 전임비’가 사실상 강요되고 있다. 전임자는 노조에서 지정해 계좌번호와 금액을 통보하고, 건설사는 해당 전임자의 얼굴도 모르고 돈만 입금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설명이다.
건설사는 이러한 전임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 등을 서류상 현장에서 근로하는 것처럼 처리하기도 했다. 노조 전임비 외에도 복지기금 명목으로 업체별로 일정 비용(월 20만 원)을 요구하는 관행도 있었다.
노조 전임비 분석 결과 전임비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수수한 누적액은 1억 64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그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0개 현장에서 월평균 335만 원을 노조 전임비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도 않으면서 현장 소속 조합원의 처우개선 활동도 하지 않는 노조원에게 회사가 임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가짜 노조 전임자도 현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는 앞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건설 현장 내 노조 전임자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지정·운영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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