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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 아이 숨지게 한 중증장애 엄마 '집행유예'

재판부 "육아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우발적 범행"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임신 상태에서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한 살 아이를 숨지게 한 40대 엄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울산의 자택에서 1살 된 자신의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강하게 흔들어 머리를 유아용 가이드 등에 여러 차례 부딪치게 해 결국 뇌부종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평소 임신과 육아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자녀가 계속 울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A씨는 임신한 상태로, 수사를 받던 중 조산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증의 장애인으로 육아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남편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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