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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상인에게만 써라"…영화소품용 위조지폐 사용한 외국인

위조지폐 전면과 후면. 사진=서울북부지검 제공




한 전통시장에서 고령의 상인들을 상대로 영화 소품용 위조지폐를 사용한 외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이완희 부장검사)는 전통시장에서 영화 소품 위조지폐를 유통한 혐의로 외국인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 동대문구 동묘시장에서 60~70대 상인 4명에게 5만 원권 위조지폐 4장을 사용해 2만 3000원어치의 물품과 17만 7000원의 거스름돈을 챙긴 혐의(위조통화행사·사기 등)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말 외국인 지인으로부터 “반드시 동묘시장에서 고령의 상인에게 물품을 구매할 때 사용하라”는 말과 함께 위폐 12장을 받았다.

이후 그는 고령 상인만 노려 저가의 물품을 구매해 최대한 많은 거스름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위폐를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배후 조직이 있는지와 A씨 등이 추가로 사용한 위폐가 있는지 등을 계속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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