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지내던 중년여성을 화물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고 직전 브레이크를 밟은 사실이 법정에서 인정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A(63·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5시 52분께 인천시 서구 한 인도에서 1t 트럭으로 지인 B(55·여) 씨를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시속 18.5㎞로 돌진한 트럭에 치여 인도 옆 화단에 쓰러졌고 골반이 부러지는 등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었다. B 씨는 사고 전 A 씨 트럭에 함께 타고 있다가 주유비 결제 문제로 말다툼을 한 뒤 홀로 차량에서 내렸다.
검찰은 말다툼으로 화가 난 A 씨가 트럭을 몰고 B 씨를 뒤쫓아가 순간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고 돌진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 씨는 법정에서 "트럭을 몰다가 (인도에 있는) B 씨를 발견한 순간 화가 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B 씨 앞에 차량을 멈출 생각이었는데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사고 직전 트럭 후미등이 켜졌고 도로에 급제동 흔적(스키드 마크)도 있었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이 사고 당시 A 씨 트럭 배기통에서 발생한 매연을 차량 급가속의 근거로 제시했지만 법원은 급제동할 때도 생기는 현상이라는 도로교통공단 연구원의 의견을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화가 났다는 피고인 진술 등을 보면 B 씨를 충격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스키드 마크 등 급제동의 증거는 살해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데 커다란 장애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말다툼하고) B 씨가 차량에서 내린 이후 피고인은 조수석 문을 직접 닫았고 주유소 직원에게 주유비가 제대로 결제됐는지 확인도 했다"며 "이런 모습은 잠시 후 누군가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차량으로 추격하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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