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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1시간 가량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두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핵심 의혹인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내란음모 혐의는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계엄령 검토 문건이 작성된 구체적 경위를 본격적으로 파헤칠 방침이다.

앞서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12월 미국으로 도피한 지 5년 3개월 만인 29일 오전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한창이던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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