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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강남 납치·살인·유기 3명에 영장 신청…2일 심사

‘청부살인’ 여부까지 살펴

31일 오후 유기한 시신이 발견된 대전 대덕구 대청호 인근에서 경찰 수사관들이 짐을 싣고 있다. 연합뉴스




1일 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이모(35)씨 등 3명에게 서울 수서경찰서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이르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대전에서 살해하고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납치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인들을 추적해 지난달 31일 경기 성남에서 공범인 황모(36)씨와 연모(30)씨를, 강남구 논현동에서 이씨를 각각 체포했다.

피해자의 시신은 체포 당일 이들이 유기했다고 진술한 장소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부검 구두 소견에서 사망에 이를 만한 외상이 보이지 않아 질식사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향후 약독물 검출 결과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피의자들은 금전을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를 토대로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피해자 소유의 암호화폐를 갈취하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있어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해 황씨에게 제안했고 황씨가 이를 연씨에게 다시 제안하는 방식으로 공모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같은 대학교를 나온 이씨와 황씨는 각각 법률사무소와 주류회사 직원이며 연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황씨와 연씨가 과거 배달 대행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라고 전했다.

연씨는 황씨가 약 3600만원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다고 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2∼3개월 전부터 피해자를 미행하며 동선을 파악하고 범행 역할도 나눴다.

실행 당일 황씨와 연씨가 피해자를 직접 납치·살해해 시신을 유기했으며 이씨는 범행 도구를 제공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3명 중 2명이 피해자와 안면이 없는데도 애초 살해을 목적으로 납치했다는 진술이 있는 점, 실제 납치 후 하루 이틀 만에 살해한 점 등으로 보아 원한 등에 의한 청부살인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

신상 공개 여부는 구체적 범행 동기·경위, 공범 관계를 종합적으로 수사한 뒤 신상공개 의례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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