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음주운전 3번' 호란, '복면가왕' 출연에 질타…MBC "잘못된 판단"

/사진=MBC '복면가왕' 방송화면 캡처




MBC가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가수 호란을 '복면가왕'에 출연시킨 것에 대해 사과했다.

10일 MBC 예능프로그램 '복면가왕' 제작진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9일 방송된 299회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께 불편함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시청자들의 엄격하고 당연한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모두 제작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생긴 일이다. 시청자들의 질타를 받으며 반성했다"고 적었다.

'복면가왕' 측은 향후 출연자 섭외에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을 도입하겠다고 다짐했다. 제작진은 "시청자들과 현시대의 정서를 세심히 살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방송된 '복면가왕'에는 '펑키한 여우'라는 별명을 가진 출연자가 가왕 결승전까지 진출했다가 패했다. 가면을 벗고 얼굴을 공개한 '펑키한 여우'의 정체는 호란이었다. 호란은 "1라운드에서 떨어지지만 말자는 생각으로 왔는데, 마지막까지 남게 돼 감사드린다. 따뜻한 응원 덕에 용기를 내서 끝까지 서 있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곧 새로운 싱글 발표를 할 예정이다. 기억해 주시고 많이 들어 달라"며 "조만간 공연으로도 만나 뵙겠다"고 홍보했다.

방송 직후 '복면가왕' 시청자 게시판에는 호란을 출연시킨 MBC를 향한 질타의 글이 쏟아졌다. 앞서 호란이 2004년, 2007년, 2016년 총 3번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기 때문. 2016년에는 음주 상태로 성수대교 남단 인근을 지나가 3차선 도로 길가에 정차된 성동구청 청소 차량을 들이받기도 했다. 당시 운전석에 타고 있던 환경미화원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호란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