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키니 호박’에 이어 먹거리 안전이 갈수록 위협받고 있다. 이번에는 떡이다. 주위에서 흔하게 먹을 수 있던 노란 경단떡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이상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를 중지시키고 회수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지난 11일 경기도 시흥시 소재 ㈜삼미식품(경기도 시흥시 신천로25번길 24)이 제조한 노랑단자(식품유형 떡류)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
해당 식품은 찹쌀과 설탕·앙금·물엿 등이 들어간 떡류 가공제품이다. 유통기한은 올해 12월 29일이고 제조일자는 표기되지 않았다.
20g의 경단 모양 떡이 150개 들어가 3kg 단위로 판매됐다. 가정용으로 공급되기보다 뷔페 등 대형 식음료 매장에 납품된 것으로 확인된다.
식약처는 “세균수가 기준 규격에 부적합”하다고 회수 사유를 설명하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이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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