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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변호사시험 5번 탈락자 대상 '7급 특채 합격' 혜택 논의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으로 변호사시험에 5번 탈락한 사람을 7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사’로 특별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수사인력 이탈 공백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이같은 방안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로스쿨 학생들은 변호사시험을 최대 5회까지 응시할 수 있다. 5번 모두 불합격할 경우 기회가 박탈된다.



경찰은 현재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경감(6급 상당) 특채를 진행하고 있다. 법 지식이 있음에도 변호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계급을 낮춰 선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비슷한 취지로 법학 학사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형법, 헌법 등 법학 과목 시험을 통해 순경(9급 상당)을 뽑는 ‘법학 특채’도 운용하고 있다. 법을 다루는 인재들이 현장에 필요하기에 특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형평성이 없다', '일반 순경 공채로 들어와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은 허탈할 것' 등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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