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제천 하설산 등 455ha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확대 지정

산림청, 백두대간보호지역 확대 지정 고시

백두대간지도. 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은 충북 제천 하설산 등 30곳, 총 455ha를 한반도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6배에 달한다.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이자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5년부터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보호지역이 갖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학술진흥 등 다양한 가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유엔생물다양성협약에서 작년에 체결된 쿤밍-몬트리올 프레임워크(GBF)에서는 보호지역 면적 확대 및 보전·관리를 권고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은 생태·역사·문화 등 다양한 가치가 내재된 곳으로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꼭 보전해야 하는 지역”이라며 “이번에 확대 지정한 곳은 산림복원사업 등을 통해 생태계 경관과 다양한 생태서비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